직업군인 친구로부터 사기 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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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친구로부터 사기 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0년지기 친구인 직업군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희 친구무리(직업군인도 포함) 중 저 포함 3명이 당했고 그 외 제가 아는것만 7명정도가 사기 당했습니다. 1년전 친구에게 630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줬습니다. 처음에 빌려준건 자기한테 대출해서 빌려주면 이자 내고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불려서요. 언제 갚을꺼냐고뮬어보니 1년뒤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 카톡내용있으며, 1년뒤에 집 전세계약이 끝나 자기 돈 1억이 들어가있는데 그걸로 갚겟다 라고 했습니다.) 10~12개월간은 이자내주고 + (100만원 준다는건 처음 2달만 준 이후 준적이없습니다) 그 이후 코인으로 날렸는지 연락도 뜸해지고 이자 내주는 날에 연락 두절되며, 잠수를 타기 시작하였고 100만원안줘도되니까 이자만 잘내달라고 부탁을하니 알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잠수 연락 두절 하며 고소하겠다 너 진짜 장난치지마라 쌔게 말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 .. 등등 연락이 오고 쓸데없는말(위기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ex) 이번달에 아빠한테 돈받기로했다 그거 보내주겠다) 등등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후 또 연락두절되고 저희가 개인 돈으로 이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대출은 누나 명의로 받아서 있고 정작 본인은 넣은 돈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돈 어디다 썻냐고 하면 대답을 회피하고 너 전세대출 안넣었다며 등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소를 당해서 통장압류가 들어간 상태이고 ( 위에서 말한 7명중 1명이 고소함 ) 그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 다시 돌려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통장압류가 들어간다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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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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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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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민사적인 방법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사기가 명백해보이니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합의과정에서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니시면 고소전에 고소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직업특성상 고소접수되면 파면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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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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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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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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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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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사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코인을 통한 수익발생 등 명목으로 빌려갔으나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애초 변제의사와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 받아 전달한 금전의 처음 용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유용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고액이라면 더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 및 고소사실 등 법리를 구성하여 시급히 사기죄로의 형사고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즉 이체내역 등 있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 착수도 논의해 보아야 하나, 그보다 고소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대응, 합의의사나 능력 등을 보아 최대한의 편취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외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고소는 물론 민사 또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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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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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기죄에 해당).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건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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