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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환전 중 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 대응 방법은?

저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4년 6월 한달 가량 해외에서 발생한 외화에 대해 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환전한 거래 중 일부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이 되어 24년 7월초쯤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는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해제가 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최초 피해자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어 통장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8월 27일 압류가 되었으며,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사건번호를 통보 받았습니다. 환전거래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 및 증인(환전거래상대방)이 있더라도 압류 부분을 해제 할 수 없는건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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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에 압류가 아닌 가압류가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일단 가압류취소신청을 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다액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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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환전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으로 자수한 다음 사건을 불법 환전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자수,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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