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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4년 6월 한달 가량 해외에서 발생한 외화에 대해 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환전한 거래 중 일부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이 되어 24년 7월초쯤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는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해제가 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최초 피해자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어 통장에 있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8월 27일 압류가 되었으며,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사건번호를 통보 받았습니다. 환전거래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 및 증인(환전거래상대방)이 있더라도 압류 부분을 해제 할 수 없는건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