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정말 억울하다면? 반드시 주장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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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정말 억울하다면? 반드시 주장해야 할 '이것' 

류현정 변호사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당한데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소장을 받고도 본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낸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았다면 일단 소송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떳떳하니까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더 많은 위자료액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소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원고 주장은 전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편집된 증거 등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니 대응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박 증거로서 유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 소송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부관계를 파탄 나게 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함께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외도로 부부관계를 파탄 내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중, 원고에게 피해를 본 경우 대응 방법
때로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상대방과 결혼한 원고가 직장이나 집에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당하거나 욕설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망신을 받는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반대로 그러한 행위를 한 원고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그리고 불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폭로한 경우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사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상황별 대응 방법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보통 1~2주 내로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게 됩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부정행위 경위 등이 상세하게 적시 되어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원고는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피고의 잘못을 부풀리고, 부정행위의 기간을 과장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로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였을 때, 위자료가 상당 수준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정행위의 기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알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부정행위 기간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중에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은 원고의 주장보다 짧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10년 동안 지속된 경우와 1개월 지속된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결국 원고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달라지는데, 원고가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로,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던 원고와 이미 원고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당시에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이 있거나 이혼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혹은 원고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상세하기 서술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상간 소송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사실을 피력해야 합니다.
현재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피고가 적극적이었다면 그 점을 주장하며 상간 소송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위자료가 많이 감액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소송 직전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경우보다는 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 처지에서도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체념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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