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시'기각'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개인회생 개시기각 사유
개인회생 개시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나. 채무자가 제59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 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개시기각이 된 이후 효과
그렇다면 기각이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기각이 되면,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률관계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개시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 중지명령 등의 보전처분 역시 개인회생 기각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개시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한번쯤은 생각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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