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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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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되면?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시'기각'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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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시기각 사유

 개인회생 개시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나. 채무자가 제59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 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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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기각이 된 이후 효과

 그렇다면 기각이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기각이 되면,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률관계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개시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 중지명령 등의 보전처분 역시 개인회생 기각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개시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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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한번쯤은 생각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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