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준 변호사 입니다.
만약 어떠한 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내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통보된다면,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화상담을 하다가 받은 질문인 수사개시 통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개시통보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4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3. 11. 1.] [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수사개시통보의 대상
위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무원, 군인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를 받으면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 내지 소속부대의 자에게 통보되고,
흔히 말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직무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해서 수사를 받으면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될까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직 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공무원과 구별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개시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디.
다만, 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수사를 하는 경찰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임직원분들께서는 직무관련성을 스스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경찰 수사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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