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산분할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후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협의이혼 후 전처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협의이혼 후 전처는 의뢰인을 상대로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3.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을 각하되어야함을 주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1) 당시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2) 의뢰인의 사기와 강박으로 인해 강제로 작성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이혼협의서에 원고,피고 모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
2)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다는 점,
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로 원,피고간 이혼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각하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재소특약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처와의 모든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있었고,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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