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9년, 남편이 가출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의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동거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는 점,
2)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은 의뢰인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기여도가 100프로 인정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 아내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한다."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판결되어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40%, 20년 이상일 경우 40-50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성을 주장하여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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