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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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사해행위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중 종종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에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일 경우,

1) 이혼소송과 근접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2) 빼돌린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인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본인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제 의뢰인은 혼인생활 14년차의 아내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남편 명의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았는데, 이혼소송을 눈치 챈 남편이 아파트에 대해 친척을 채권자로하여 약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저는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시점에 인접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았고, 피고가 남편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니 피고들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저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냄

결국 제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릴 것을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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