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실제 수행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가 이혼에 협의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아내가 몰래 분양권을 처분할지 걱정이 되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진행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내와 신탁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 신탁회사의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함
의뢰인은 아내와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금전 상황이 넉넉치 않아 조정후 1년 뒤에 남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내는 신탁회사와 분양권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및 감소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계약 합의해제)까지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을 가압류하기 전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의뢰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재차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금반환청구권으로 바뀌었기에 가압류신청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분양권 가압류 사건은 예금가압류 및 아파트가압류와 다르게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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