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이와 같이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지급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
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딸) 몰래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식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동생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자 남동생은, 의뢰인 또한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망인이 아닌 망인의 인척에게 빌려준 돈을 망인 계좌로 변제받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인용되어 의뢰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남동생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었습니다.
3.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유류분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호간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간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상속소송이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몫을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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