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보이는 경우,
2)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 및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우,
3) 법원에서 인정한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 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0여년의 혼인생활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남편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아 재결합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아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다. " 라고 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피고는 혼인기간내내 원고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하였다는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쌍방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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