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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1 유즈맵 5명정도 있는 방에서 게임중이였습니다. 30분정도 게임 진행 됐을때 저와 게임방장하고 기싸움이 붙었고 제가 'ㅄㅄ 꼴좋다' , ' 병x새X ' ' 쳐발릴까봐 보X(여성성기단어) 같이 한바퀴도는거 다봤는데 ㅋㅋ ' 등등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길래 바로 '미안' 이라고 쳤고 방장이 ' 사과하는거보니 좀 맘아프네 특별히 통매음신고는 안해줄게 ㅇㅋ ' 라고 하자마자 제가 ' ㄴㄴ 갑자기 너무궁금한데 한번해보셈 ㅋㅋ 아니 해봐봐 ㄹㅇ궁금하네 ' 라고 치고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이후에 혹시몰라 바로 블리자드 명의도용탈퇴를 했는데 저정도 발언수위로 통매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