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익명성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는 인원은 손님들로 약 200명 가량 되었고 익명으로 사장이 불친절하며 하는 일이 모두 망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선 익명성 오픈 단체 톡방을 나가버렸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경우 이 익명자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친절하며 하는 일이 모두 망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익명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업장 사장님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면 카카오 측에 의해 해당 발언자의 IP 주소나 기기 정보, 가입 시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사장님 본인이 직접 고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고소는 상대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면, 익명 게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