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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와 익명자 추적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익명성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는 인원은 손님들로 약 200명 가량 되었고 익명으로 사장이 불친절하며 하는 일이 모두 망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선 익명성 오픈 단체 톡방을 나가버렸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경우 이 익명자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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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소규모 식당에서 운영 중인 익명성 오픈 채팅방(약 200명)에서 사장님에 대해 “불친절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표현이 게시되었습니다. ㆍ이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익명의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형법상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 있는 공개 채팅방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ㆍ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IP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익명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 개시와 증거 확보는 사건의 중대성과 자료 수집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상대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캡처 자료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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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면, 익명 게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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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친절하며 하는 일이 모두 망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익명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업장 사장님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면 카카오 측에 의해 해당 발언자의 IP 주소나 기기 정보, 가입 시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사장님 본인이 직접 고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고소는 상대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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