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판단기준과 해소 방법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실혼 판단기준과 해소 방법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판단기준과 해소 방법에 대하여 

류현정 변호사

사실혼 관계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란 혼인 관계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에 대한 준혼인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와 불가분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 때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약혼만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정교한 경우, 단순 동거의 경우 등은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판단기준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결혼식을 올렸는지
  •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 양가 소개, 상견례 등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등 행사에 참석했는지, 참석했다면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 각자의 소득을 합쳐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유족연금,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사람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관계가 파탄난 경우
한편, 결혼식 또는 신혼여행 직후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사실혼에 준해서 귀책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신혼여행 직후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률혼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기간 계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 해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될 재산 목록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 산정 역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대략 재산분할 비율을 50:50에서 가감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아예 판단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 대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객관적 혼인 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많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동거하다가 결혼한 경우라면 동거 시작일부터 혼인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끝난 시점은 일반적으로 남녀가 함께 살다가 일방이 가출한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을 한 경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재결합 후 사실혼 해소일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부동산 가액 산정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비용 등에 소요 된 소극재산 즉 채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총가액에 대출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시세 변동 폭이 큰 부동산의 경우 보통 지분으로 나누기보다는 가액을 산정해 분할 비율만큼 현금 지급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액 산정 시기가 보통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 가격 등락 폭이 있는 경우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이 예상될 때 최대한 변론종결일을 늦춰야 할 것이고,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 변론종결일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