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총 2심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이 국가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및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형사보상결정]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