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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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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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무죄]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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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 관련 영상을 요구 및 협박함으로써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분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상대 측의 진술에는 법리적인 오해와 오인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중 상대 측이 의뢰인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 측을 유인하고 직접적인 추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 관련 촬영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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