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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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없음]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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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은 점

▲ 디지털포렌식 결과 마약류 구매 및 판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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