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와 이에 대해 장종환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경찰은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종환 변호사는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송치결정을 받아냈고,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결정 및 판결의 의의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오판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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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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