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및 모욕] 경찰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정통망법(명예훼손) 및 모욕] 경찰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

[정통망법(명예훼손) 및 모욕] 경찰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불송치결정

의****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예정자협의회 등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장종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장종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카톡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린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른 표현들 역시 모욕에 이르는 정도의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04 결정의 의의

정당한 비판이라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방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렸거나 또는 여러명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이었지만 공연성이 없는 경우 등 각각의 사정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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