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예정자협의회 등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장종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4 결정의 의의
정당한 비판이라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방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렸거나 또는 여러명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이었지만 공연성이 없는 경우 등 각각의 사정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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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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