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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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누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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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누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전세사기와 더불어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겁게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일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편취한 금액이 5~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 만일 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둘다 져야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무조건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지만 형량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무혐의를 받고,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무혐의,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충분히 사기죄 무혐의를 받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이후에 갚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무혐의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속이고 빌리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을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판단한 이후에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무혐의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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