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들 합계 9명(김00 외 8)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이화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최소 35,000,000원 이상의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화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특약을 발행, 교부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들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었는바, 이에 의뢰인들 9명은 기망,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한 5억 6천만원 전액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이화 지역주택조합의 행태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화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들이 기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이화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 9명은 최근 아래와 같이 합계 약 5억 6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5억 6천만원의 실제 회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우리자산신탁 등)를 상대로 까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분들이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험(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서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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