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박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 등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기타 재산분할을 포기하되, 다만 상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삼성동 힐스테이트아파트의 소유권의 절반인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30억원에 육박한 금액인 아파트 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님 요청하는 조건을 상대 배우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상대 배우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조정 당일 상대 배우자 측에게 적극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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