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못 받은 돈 합법적으로 빠르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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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못 받은 돈 합법적으로 빠르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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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못 받은 돈 합법적으로 빠르게 받는 법 

류현정 변호사

승소

많은 사람이 지인 관계에서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제대로 갚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가까운 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할 때,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 갚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여 상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활용

생각보다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일이 모두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업무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이 구제 제도인 지급명령인 것을 활용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이 있는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외에도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용역비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해 반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시간적 부담이 적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받은 후 날짜를 잡아 변론 및 증거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또다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해당 제도는 별도의 심문 절차가 없으며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적게 들고 비교적 과정이 단순한 편입니다.

  •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면심리를 거쳐 명령이 내려오면 해당 내용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주소를 모른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해서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주소 및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주의사항

  •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단순 증여가 아닌 채무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해 둔 차용증이 있다면 진행에 있어서 더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만일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입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나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빌린 금액과 이자 지급에 대한 조건 등을 밝혀내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특정 날짜까지 상환하라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날 이후에는 지연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며, 이에 따라 금전적인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한 이후에 받게 된다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강제집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버티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갚도록 만들 수 있는데, 경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지게 되므로 급여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채무자 입장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차용증 없이 금원을 대여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권리보전을 돕기 위해서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채무관계 성립을 입증하여 청구한 부분을 전부 인용되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송을 할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갑갑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를 집요하게 하기도 하는데, 너무 과도한 독촉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리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대응 하기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보다는 빠르게 반환받을 방법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무작정 소송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반환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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