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사망과 파산 및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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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사망과 파산 및 청산절차 

홍현필 변호사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실익이 없어 그냥 방치하라고 조언하는 케이스,

법인파산의 실익은 없으나 각종 절차(폐업, 근로자실업급여청구, 법인차량인계 등)를 진행할 대표가 있어야 하므로 일시이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하는 케이스(사망한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상속포기를 선임)

법인파산의 실익이 있고 이를 원할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므로 민,상법상의 일시이사 선임신청하여 일시이사가 대표이사의 역활을 하면서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케이스


법인이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튼실한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내지 대주주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단순승인해서 승계후,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정상적인 경영을 해나가는 케이스(상담이 없음)

크게 위 4가지가 대세이고, 대표이사 개인사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일부 한정승인 일부 상속포기, 단순승인 등의 비송사건이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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