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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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취소결정 

홍현필 변호사



파산폐지취소결정 가능한가? 이런 결정은 저도 처음보는 결정이라서 참고하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통상 과거에 판사님이 관재인에게 간혹 전화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항고를 해달라고....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서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폐지된 절차에서 이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관재인이 항고해서 사건의 확정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채권자에게 파산선고사실을 송달하지 못했는데 이를 미처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관재인이 항고를 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확정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항고를 하면 실제 항고심으로 이심되기전에 재도의 고안으로서 판사가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절차는 곧바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진행한 사안으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수 있고, 향후 위와 비슷한 절차에 부딪치는 신청대리인들이 위 하급심 판례를 원용해서 법원판사님에게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취소하라는 신청(직권발동의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뇌피셜이지만 실제로 아래 동영상에 수록된 결정을 경험해서 이를 촬영하고 기록차원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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