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 등의 소]
[사건 내용]
피고는 x토지 지상에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인데, A, B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는 다시 분양대행업무의일부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행계약상의 목표 분양률 달성에 실패하자 A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행사인 피고와 A, B를 상대로 1. 피고는 원래 원고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A, B가 공모하여 피고가 A, B를 중간에 넣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의 수수료 비율을 1% 낮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수료 1%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2. C,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가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2. 분양계약서 상 원고에게 할당된 분양 물량을 달성하였더라도 전체 분양 실적이 기준 분양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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