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승소]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재개발/재건축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승소] 

김한나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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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채무자는 재건축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채권자는 이와 같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의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채권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임차권등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임차권등기의 요건인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특히 그 중 '점유' 요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채무자의 직원이 채권자가 이사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보다 보름 전에 이미 본 주택이 공가임을 확인하고 공가확인서를 채권자에게 발급했던 사실 및 며칠 뒤 본 주택에 출입금지 띠를 부착했던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2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를 공시하시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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