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채무자는 재건축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채권자는 이와 같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의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채권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임차권등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임차권등기의 요건인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특히 그 중 '점유' 요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채무자의 직원이 채권자가 이사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보다 보름 전에 이미 본 주택이 공가임을 확인하고 공가확인서를 채권자에게 발급했던 사실 및 며칠 뒤 본 주택에 출입금지 띠를 부착했던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2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를 공시하시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석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