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계약일반/매매이혼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조기현 변호사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부부 간 아무런 불화 없이 잘 지내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다투기 마련입니다. 이 때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다음에 동일한 잘못을 할 경우 이혼할 것이며, 이혼 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대방에게 주겠다거나, 재산분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이혼이 진행될 경우 그러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오늘은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남편과 혼인한지는 약 1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지속되는 외도에 지쳐 이혼을 요구하였더니 남편이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각서를 받은 것은 10개월 전입니다. 각서의 내용은 향후 이혼할 경우 재산의 전부를 아내에게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서를 써 준지 채 1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또 외도를 하였고,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위 각서가 소송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A. 질문자님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서를 증거로하여 남편에게 재산의 전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면 법원은 각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938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 합의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9858016).

 



Q. 저희 부부는 상가 한 채와 아파트 한 채, 원룸 건물 한 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동산 명의는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는데요,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이 부동산 중 일부를 제 명의로 이전할 경우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가 이혼하면서 실제로는 공동의 소유지만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유물분할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26422).”

 



Q. 혼인한지 20년이 된 부부 중 아내 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된 것을 기회로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때 재산분할 청구도 할 것입니다. 딸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저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 등을 재산분할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질문자님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딸이 대학교 1학년이라면 이미 성년(19)에 이르렀거나 곧 성년에 이르기 때문에 성인이 딸의 양육비 내지 부양료를 남편에게 재산분할 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래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문제되는 부양인 제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입니다. 양육자가 조부모나 친척 등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제1차적 생활유지적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9221 전원합의체).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은 사회보장적 의미의 부양으로서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 제2차적 부양입니다. 판례 역시 837조의 이혼한 부모의 그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규정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성년인 자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에 대하여는 제9741, 97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을 구별하는 취지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결 9311).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 일방 배우자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진다고하더라도 이는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대판 2003941).

 



Q. 얼마 전 남편과의 지속되는 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혼인한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였지만 남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1년 전에 취득한 빌라 1채가 전부입니다. 이 빌라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빌라는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30조 및 제831).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빌라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빌라의 자산가치 유지 증식에 질문자님이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판 931020, 대결 200236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