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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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쉽게 말해, '간통'을 어떻게 판단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상간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래도 부정행위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반복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나.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증명되는 경우

다. 동거한 경우

라. 배우자가 부재 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경우

 위 사안을 모두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있으므로 사전에 증거확보가 미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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