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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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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쉽게 말해, '간통'을 어떻게 판단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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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래도 부정행위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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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반복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나.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증명되는 경우

다. 동거한 경우

라. 배우자가 부재 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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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안을 모두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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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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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있으므로 사전에 증거확보가 미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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