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많은 분쟁이 생겨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오거나 집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좋기 때문에 다들 재산분할에 있어서 예민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준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어떻게든 많이 나누어 받기 위해서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
결혼생활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연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된 연금 또한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인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해야 분할을 신청하여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했다면 상대방의 연령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령에 도달한 후 5년 내로 신청을 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5년이 경과되면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기한을 놓칠 것 같아서 불안하다면 사전에 선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청구를 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청구제도 또한 이혼 후 5년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청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당장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수령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 연금 분할 비율은 명확하게
만일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라 더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를 명확하게 주장하여 연금도 동일한 비율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연금분할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한다고 기재를 해두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비율을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금은 50대 50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40대 60 정도로 분할을 받았다면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나 유리하게 분할이 되었다면 연금까지 해당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혼인유지기간에 유의
연금을 분할할 때 전체 연금을 전부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연금에서 실질적인 혼인유지기간 동안에 축적된 부분만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유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별거를 했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혹은 본인이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이 길수록 분할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니, 이 부분을 체크하여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청구 가능
보통 연금분할은 법적인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유산상속을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실혼관계 해소 후 연근분할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여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실혼관계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가출로 인한 별거,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은 케이스
앞서 실질적인 혼인유지기간이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분할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실질적 혼인유지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한 후 배우자의 퇴직급여의 분할연금 및 일시금지급 선청구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배우자가 가출한 것으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된 기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서 일방적인 별거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합당한 권리를 되찾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문을 발송하여 전부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청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와 전 배우자나 공단 측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다른 경우 법적인 공방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빠르게 대응한 끝에 큰 문제 없이 전부 인용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억울하게 자녀를 홀로 키웠던 별거기간이 실질적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에는 각각 그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연금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지금 당장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정을 통해 이 부분을 일단락시켜보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에게 추후 연금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테니 지금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 성립이 되는 경우 별도의 청구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분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등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편히 찾아오셔서 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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