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30억원을 사기 당하였다면서 특경법위반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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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30억원을 사기 당하였다면서 특경법위반 고소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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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토지를 30억원에 매도자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마치 특정 조건의 사도 개설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특정 조건의 사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토지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피의자는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입은 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횡령, 배임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모순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반박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의 측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최초부터 없었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간단하게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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