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벌 수위 낮추는 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벌 수위 낮추는 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벌 수위 낮추는 법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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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사업장 폐업 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만 지급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는 기간에는 근로 활동을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만약 근로 활동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뢰인은, 그러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과 그 외에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매우 저조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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