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공집방까지! 최종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에 공집방까지!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거부에 공집방까지!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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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미약했던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위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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