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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반려견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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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반려견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 

박지영 변호사

저는 늦둥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견이 짖음이나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마다 이 아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택권 없는 반려견, 보호자의 의사와 행동에 따라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이 생명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근래 이혼소송 진행 중 또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간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이혼 후 누가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 슬하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관하여서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를 정하게 되지만, 반려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나아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고 다루어야 하는지의 어려운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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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 때문에 자녀를 탈취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탈취, 은닉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소송을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키기도 합니다.

이혼 후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의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지, 양육권과 유사하게 누가 보호자로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볼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누가 보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서만이라도 법원이 후견적 개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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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가사사건 진행 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위 사전처분 관련 규정을 좀 넓게 해석하여, 사전처분을 통하여 이혼소송 중 반려동물을 누가 보호할 것인지 정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탈취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혼소송 중에 반려동물을 놓고 소송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대면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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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반려견의 양육 문제에 관하여 사전처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잠정적인 결정을 하여 개입하여 주는 것은 현행법의 문언 해석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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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명하기 적정하기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심문기일 내지 변론기일 등에서 양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오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대리인과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하여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굳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소송지휘권의 행사 내지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혼소송 중 반려견의 양육에 관하여 단지 물건의 귀속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케이스들을 통해 나타난, 반려견을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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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반려견 입양시 비용을 지출했는지

  • 누가 반려견의 일상적 양육에 관한 비용을 지출했는지

  • 누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 반려견을 학대한 전력은 없는지

  • 반려견 양육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 반려견에게 유익이 되는 양육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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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ho Gets the Dog in Divorce? - FindLaw )


이혼소송 중 반려견, 반려동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당사자분과 함께 고민하며 법원에 이해와 통찰을 구하며 길과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반려견들의 수명은 사람의 1/7이니, 사람의 하루가 반려견들에게는 일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면, 보호자들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반려견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 또한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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