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부터 고양시에 사업을 접수한 이후로부터 약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8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고양시와의 견해차로 인해 사업이 반려되면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재산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는 등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들이 지주택 소송에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의뢰인 2분(공OO, 정OO)을 대리하여 탈퇴소송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그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덕이동 지주택 조합원분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또한 계약 당시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된 분담금으로 진행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계약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현재도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속해서 승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서 실제 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조합재산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확보 혹은 공사비용 등의 각종 명목으로 인해 분담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지주택 가입으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분들의 탈퇴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58분(김OO님 외 57명)께서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덕이동 지주택을 상대로 한 승소경험이 있는데다 단체소송은 대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어필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건립을 하고자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각종 공사비용으로 모두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합측이 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피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조합원들이 지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서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놓은 상황이라면 조합측에서 강제집행을 해놓은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마지못해 환불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소송 이외의 다른 탈퇴/환불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고민하며 상황을 살펴보지 마시고 탈퇴소송을 통해 환불 받는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쌓아온 다년간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합의 특성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법무법인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더욱 더 진심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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