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분담금 회수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지연 및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의뢰인 분들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도와드린 수많은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자금을 신탁해놓은 신탁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분담금을 회수한 최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신림지역주택조합과의 사례이며,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사건개요]
9명의 의뢰인들(김00 외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한 신림지역주택조합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자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조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계약 시 조합에서는 '조합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나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선정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조합 탈퇴를 신청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년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탈퇴를 요청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림지역주택을 상대로 한 승소 및 강제집행을 통한 약 3억 원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부해야 하는 총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무효 약정서임을 소명하였고 무효 약정서로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신림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완전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림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해당금액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거절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사(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15명은 아래와 같이 합계 약 3억원 의 납부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환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치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최동욱 변호사는 위의 성공사례와 같이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뢰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조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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