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더퍼스트힐지역주택조합(서울대역편백숲2차) 실제 회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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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지역주택조합(서울대역편백숲2차) 실제 회수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 승소판결

서****

[사건개요]


의뢰인(손00), 백00)은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대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등의 상호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사항]


위 사안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의 여러가지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최동욱 변호사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받아들여,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서울대 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 및 수년치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액​ 승소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전액(금7500만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약 1400 만원의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까지 추가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변호사비용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조합원분담금 전액 뿐만 아니라 오히려 1천만원~2천만원 상당의 이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부도덕한 지주택의 범죄 및 횡령/배임 등의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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