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형제 2023형제8**
[사건 요약]
남성인 의뢰인은 공용화장실 여성 공간에 들어갔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벌금형
▶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을 찾았는데,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여성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남성이 들어와 있는 모습에 놀라 밖으로 나왔고, 배우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그대로 녹화된 만큼,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침입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했고, 담당 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 서류가 집이 아닌 위드로가 대신 수령하길 원하여, 관련 서류 주소지를 위드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들도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또다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재판에서 징역형 가능성도 있었는데, 담당 검사는 위드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여 벌금형 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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