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1살 아이를 둔 어머니로 주중 5일 동안 의뢰인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였음
- 의뢰인은 아이가 자는 방에 CCTV 를 설치해 두었는데, 고용한지 한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들고 지나치게 흔든다고 생각하여 CCTV 를 돌려본 결과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무리하게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담 요청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 외에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CCTV 를 검토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범죄일람표로 구성하여 고소장 작성 및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행위로 보아 베이비시터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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