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목격자나 증인으로 서줄 것을 부탁 받는다면, 그 피해자를 위해서 성심껏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가해자가 고소가능한 방법은 없고, 고소장에 이름이 기재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내용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되는 점을 유의하여야합니다.
참고인으로 협조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참고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들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선전화로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고 녹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