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나 증인으로 서줄 것을 부탁 받을 때 주의할 것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목격자나 증인으로 서줄 것을 부탁 받을 때 주의할 것

고소장에 증인으로 이름이 적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적고 나서 고소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가령 가해자가 증인의 신상을 알아서 역으로 고소하게 된다면요. 또 부득이하게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달동안 외출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과정에 진술하라 나오기 전에 미리 고소인이 고소장 쓸때 제 진술서 포함 해도 됩니까? (자필과 도장으로 저를 인증한다면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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