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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불구속구공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폭행1,상해1 로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검찰에서 결과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별거중이고 이혼하려고합니다 남편이 이전 폭행사건이 많은지 우편물에는 구공판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포털 들어가서 보니 검사처분 상해,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되어있는것도있고 구분이라는 곳엔 구공판 기소라고 되어있는데 둘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리고, 구공판이란것은 일단 재판을 해서 결정한다는뜻인거같은데 이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는건가요? 무혐의도 나올수있나요? 사건이 있은 후 피의자 연락이없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만약 피의자가 합의해달라고 하고 제가 합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재판상황이나 사건이 종료가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앗으며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저에게도 따로 연락이오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길게 여쭤보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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