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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측에서 방어하려 몸을 움츠린 과정에서 제 팔이 닿았다며 쌍방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폭행 건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벌금형이라고 떴습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나오는 대로 정식재판을 요구할 생각인데, 약식 명령 전에 법원에 요청하여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제가 맞은 증거들을 차후 정식재판 청구하며 같이 제출하면 검사쪽에서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사전에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