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징계항고심사 원처분감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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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인 징계항고심사 원처분감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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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인 징계항고심사 원처분감경 성공사례 

조기현 변호사

감봉1월->근신10일


1. 사건의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감봉1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긴 하지만, 징계양정이 잘못되어 생각보다 심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고심사를 원하여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징계항고를 하여 원처분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는 징계항고심사에서 원처분이 무겁게 나왔으며 여러 감경사유를 입증하여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대로 감봉1개월처분에서 근신 10일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징계양정이 잘못되어 생각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불복해야하는데요. 항고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나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 장과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는데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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