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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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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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회식 및 모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오늘은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이란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 입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정도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14074 판결)”

 

대법원은 202114074 판결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므로 대법원 견해에 따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14074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전주지법 2021. 9. 30. 선고 2021608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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