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전과 남을까 다른 불이익은 어떤 것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통상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가 있으며, 그 중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송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소년의 자질을 분류심사하기도 하는데, 이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아산변호사 아산소년사건변호사 신예원과 함께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지, 다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원 송치 종류
1. 소년보호처분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제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8호 처분은 단기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때에는 별도로 입교 날짜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8호 처분을 내리는 당일에 바로 소년원으로의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2. 소년보호처분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범죄소년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은 소년원에서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9호 처분은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와 함께 소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이며, 10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송치시키는 처분이며,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년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교정 성적에 따라 임시 퇴원 심사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임시 퇴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 퇴원이 이루어질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내려집니다.
소년의 범죄는 통상 보호관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가 가볍지 않거나 비행 전력이 많은 경우라면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원 전과 여부와 불이익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이 남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 처분은 출석일수가 인정되지만 학교에 소년원에 입소하는 사실이 알려져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퇴원 후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나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학이나 편입학으로 처리되어 퇴원 후에 다시 일반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입소사실이 알려져 퇴원 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학에서 불이익
해외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나 재학기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다녀오게 되면 성적이나 재학기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유학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설에 보내지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유학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3.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이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될 경우 대비 방법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곧 소년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바로 소년재판은 성인들의 형사재판처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범가능성입니다. 소년이 가정에서의 충분한 보호와 교육으로 재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다소 가벼운 비행일지라도 소년의 태도, 가정환경, 부모님의 교육의지 등을 보았을 때 시설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면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8호, 9호, 10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를 행해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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