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죄명 자체가 조금 생소하시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란,
쉽게 말해,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피의자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18%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피의자가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대출이자 한푼이 아쉬웠던 피의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자마자 대출업체에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피의자에게 '원리금 변제는 당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우리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라.'라며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대출실행을 위한 절차인 줄로만 알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 직원이 요청한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얼마 뒤, 피의자는 은행으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의자는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의 계략에 넘어간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피의자가 대출업체 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를 함께 보실까요?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생각하셨던 걸까요?
피의자가 대출업체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으셨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는 아니라고만 언급하셨을 뿐 대가관계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에서 여러 차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에서 말이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혐의를 다투던 피의자도 대부분 결과를 수용합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제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한 법리가 쌓여 있지 않다면
차라리 기소되는 편이
법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in the long run)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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