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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아이템베이를 통해 3대에게 게임계정을 샀습니다 거래당시 1대와 전화통화로 본인인증이나 연락 좀 잘 받아달라고 부탁을하고 알았다는 답을 듣고 1대의 계정포기 각서와 주민등록증사진을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후 3대가 1대가 연락이 잘 안돼서 돈줄테니 연락 잘 받아라고 하며 본인인증 할때마다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1대도 저에게 전에분은 본인인증 할때마다 돈을 받았다고 하길래 본인인증을 할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1월 갑자기 충전한도가 5만원으로 바껴있어서 1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었습니다 1주일정도 연락하다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계정을 여러가 팔았는데 다른분 본인인증해주면서 잘못된거 같다며 저녁에 본인인증을 해준다고해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변경했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해보니 5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볼려고 하니 월 2회 한더변경 가능하다고 하여 1대에게 연락했더니 다른분 본인인증 해주면서 그거까지 해달라고 해서 했다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본인인증 해달라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2월이 되어서 연락해보니 역시나 안받더라고요 화가나 받을때까지 연락했더니 차단을 한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가 계정살때 들인돈과 계정구매후 쓴 돈 그리고 제가 살당시 계정가치와 지금 계정가치가 차이가 커서 차이만큼의 돈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