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인강 공유 글에 돈을 주고 인강을 공유받았습니다.
상대가 전문 사기꾼이라 신고를 하면
만약에 상대가 보복성으로 인강사이트에 제 전화번호를 넘긴다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인강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공유한 사람은 첫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 받은 사람도 경고로 끝날까요?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
1. 인강을 공유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경고로 끝날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강 구매 금액을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므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영 변호사]
- 16년차 변리사(2009년 제46회 변리사 시험 합격) 및 특허법인 근무
- 다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송 수행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자문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지식재산소위 학술위원 역임
- 제47회 변리사 2차 시험 검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