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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폰지사기건 입니다 피해액 약 5천

a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할 것이니 투자하라고해서 몇배의수익이 있을거라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개인 대화창에서 손해를 보면 자기돈으로 메꿔주겠다고했고 믿음으로 송금을 했는데 얼마전 못믿으시는분들은 환불을 해주겠다고해서 해달라했더니 다시 못하겠답니다 그냥 비상장된 코인 지갑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액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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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비상장 주식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장 코인을 취득하면 추후 상장이 되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망하고 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상장의 가능성 조차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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