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 한진철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들(원고들)은 형제인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직전 그의 주된 재산을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계산하고 이를 통한 간주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여야 하는 등 입증과정과 변론과정이 쉽지 않는 대표적인 소송입니다.
또한 청구권자별로 유류분의 산정액이 다를 수도 있는 등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감정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한 후에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은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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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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